광양시, 2020년 도로사용료 3개월분 환급
광양시는 23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2020년도 도로사용료 3개월분(25%)을 환급 조치한다고 밝혔다. 광양시와 국토교통부는 장기화되는 재난 상황에서 도로사용료 납부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. 이에 광양시 도로과에서는 5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환급신청을 받고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. 도로사용료 환급은 6월